[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는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도심에 공급될 주택 청약 기회를 고소득 중산층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제기된 3040 세대들의 청약 기회 박탈과 관련된 불만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 부지는 원래 민간택지인 점도 감안됐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 공급돼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그친다. 정부는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하고,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를 적용한다.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가 도입되어 있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인데, 서울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이 극히 제한적인데 수요는 몰려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보유해도 당첨되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추첨제 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배제된다. 현재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등으로 소득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공급 물량에 한해선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소득 요건을 제외해주기로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