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무 여신비율 적용…지역 금융 위축 방지 저축은행간 M&A(인수·합병) 규제가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가 풀렸다. 금융당국은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非) 서울지역 저축은행간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간 M&A 규제 완화와 관련해 올해 금융산업국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상반기 중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이 효율화될 수 있는 선에서 저축은행간 M&A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단, 합병 전·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 달성하고, 최근 3년간 제재 받은 사실이 없는 저축은행에 한해서다.
현재 저축은행의 M&A 규제는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산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금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등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 경기 침체로 지방 저축은행과 대형저축은행간 격차가 심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간 M&A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금융지주와 대형저축은행이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처음 기대와 달리 저축은행간 M&A 규제 완화 수준이 높지 않으나, 일부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이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활로를 찾을 여건은 마련된 거 같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총여신의 40%, 해당 지역 수신의 90%를 피합병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유지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 의무대출 비율은 서울, 인천·경기는 50% 이상, 다른 지역은 40% 이상이다. 금융위는 지방저축은행이 수도권 저축은행과 합병할 경우 지역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