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대표 "금감원 제기한 혐의 관련 사실 일절 없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하나금투에 이진국 대표의 위법행위 관련 검사의견서를 전달해 답변을 회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종합검사와 12월 부문검사를 통해 이 대표의 '선행매매' 의심 혐의를 포착했다.
이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는 하나금투의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판 행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자신의 증권 계좌를 여직원에게 관리하도록 맡긴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진행했다.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선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