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으로 2~3채씩 분양받을 수 있다는 식의 거짓 광고를 한 건설사가 공정거래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업무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인허가 등을 맡은 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과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했다. 담보대출비율이나 환급부가세 등 조건에 따라 실 투자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적은 투자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1억원으로 2~3채씩 분양받을 수 있는 호실은 분양가가 낮은 타입임에도 모든 호실을 여러 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같은 기간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고도 광고했다. 임대수익을 보장할만한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기만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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