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경작자가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가 추진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는 의무 경작신고 추진 여부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관련 안건을 가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했다.

양파·마늘 경작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사례로,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첫 단계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 수급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조절 계획을 지원하는 등 자조금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양파·마늘 수급 안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형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양파·마늘 경작신고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실질적인 자조금 단체 수급 조절의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