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여성가족재단,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여성단체 9일까지 모집 참여단체별 1~2명 배정, 페미니즘 인식론 교육…활동중 생활임금 적용 재단 측 "참여자들 N번방·낙태죄·차별금지법에 관심"…故박원순 사건엔 "상관 있나" 서울시가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200명을 모집하는 가운데, 사업을 통해 여성단체 활동가 양성 지원도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산하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은 2일 "청년여성 및 경력보유여성에게 여성 활동가로서 일 경험을 제공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며 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사회적경제조직 총 13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재단에서 진행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62개 단체 소속 69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됐다. 현재까지 프로젝트 참여자 중 50% 이상이 소속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가로서 현장 활동에 필요한 성평등 인식 및 실무역량 교육, 사업 참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예컨대 △여성주의(페미니즘) 인식론과 여성운동 △여성 노동과 젠더문제 △장애인권과 장애여성인권 운동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교육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OA 프로그램 활용 △글쓰기 △영상 기획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이 사업에 지난해에는 15개 여성단체가 신청해, 단체 소속 15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소통과 대응능력 등 업무 역량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N번방,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등의 다양한 성평등 이슈와 관련된활동을 통해 다른 여성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평가했다고 재단 측은 전했다.
올해 프로젝트의 모집 기간은 이달 9일까지이며, 모집된 단체 1곳당 2~3월 중 1~2명의 참여자가 배정돼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재단 성평등협력사업팀 등에 따르면, 이전 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단체더라도 모집에 응해 새 활동가를 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된 활동가는 재단이 주관하는 교육을 받고, 소속 단체 활동을 병행한다. 뉴딜일자리의 일환인 만큼, 활동 기간 중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1만710원·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존의 여성운동계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논란 이후로도 시 산하 재단에서 여성활동가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것에 관해, 관계자는 "재단은 여성단체를 2002년부터 지원해왔고, 성평등 단체 지원이 재단의 목적사업이어서 그것과 상관이 있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기관에서 해온 것이고, 개인이 아닌 정책적인 문제'라는 취지로도 설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월 9일까지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할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자료=서울시여성가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