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피력했다.
대법원은 2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재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 심리로 결정하며 (현재로서) 의견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4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판사는 전날 내부망에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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