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화재보험공동인수'· '화재보험조회시스템' 구축 화재위험 높은 건물 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 '화재보험 공동인수' 도입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도 보험가입이 쉽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 업무 프로세스 마련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화학공장, 플라스틱공장, 폐기물재활용 공장 등 화재발생률이 높은 공장은 그동안 보험회사의 인수기피로 가입이 어려웠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특수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두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건물도 보험회사간 위험분산을 통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화재위험이 높은 특수건물도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서 구축하기로 했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