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매물 시장교란 심각 사무소 개설때 필수 가입토록 김선교 의원 개정안 발의 주목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허위매물이 근절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하려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소 개설 등록때 협회가입 의무가 없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때문에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 중개사의 중개업무시 지켜야 하는 윤리 규정을 제정해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1년 새 부동산 허위 매물은 급증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작년 전국 부동산 허위매물은 13만5765건으로 2019년 10만3793건과 비교해 1년 새 3만1972건 급증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 허위매물은 작년 4만4210건으로 2019년 4만3648건과 비교해 562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한 관계자는 "매물을 내놓는 의뢰인이 요청하면 중개사들이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게재하지 않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것들도 다 허위매물로 간주되다보니 신고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8월 20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지 정부가 조사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됐다. 부동산 매물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지 조건, 생활 여건 등 주택 구매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은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수에 비해 관리 감독 기구가 부실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회 차원에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1개 자치구당 공인중개사가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에 달하지만, 구별로 중개업무를 맡는 시군구청 공무원들은 1∼2명에 그친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2명에 불과하는 등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옆집(공인중개업소)에서 불법 중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담당 시군구청에 들어가도 공무원이 현장 실태조사를 나갈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하기 전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하는 등기부 등본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스템과 연동하는 작업을 구축 중"이라며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올리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공적장부가 협회 시스템과 매칭이 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올린 매물이 협회에 등록된 매물과 평수가 안 맞는다든지 면적이나 주소, 소유자가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아예 등록이 되지 않게 막아 버리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허위매물이 근절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