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 처분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그가 소속된 서울대에선 아직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간 검찰에 기소된 서울대 교수 중 현재까지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유일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후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수는 20명이다. 이 중 조 전 장관을 제외한 19명은 기소 통보를 받고 3개월 안에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기소 통보 후 4일 만에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진 교수도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3일 검찰 기소 사실이 통보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교원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직위가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강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1년 넘게 월급을 받고 있다. 서울대는 직위가 해제되면 봉급의 50%를, 직위 해제 후 3개월이 지나면 30%를 지급한다.
서울대 측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땐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조사·수사기록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 검찰이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의 추가 통보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또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딸의 호텔 인턴증명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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