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이 4일 만료된다.

법조계에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4일이면 202일이 된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만큼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보석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으나 한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를 기소했으며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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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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