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사 선발 등 수사팀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할 부장검사(4명)와 평검사(19명)를 선발하기 위해 2일부터 3일간 원서를 접수한다.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를 각각 맡을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면 응시 가능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처장, 차장 등 수뇌부가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공수처법상 한도인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겠다는 방침이다. 부장검사에는 법조 경력 15∼20년 검사장급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세 번 연임할 수 있다. 퇴직 후 2년 동안은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1년 동안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공수처는 검사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날 국회에 여야 2명씩 4명의 인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는 선발된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공수처는 3일부터 사흘 동안은 4∼7급 수사관 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원서도 접수한다. 수사관 채용은 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는 '사건이첩 요청권'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수사처 규칙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김 처장은 1일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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