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와 그의 남편 B(47)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C(15)양을 수시로 무릎 꿇게 하고 죽도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양이 만 12살이던 2017년에는 야단을 치는데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4시간 동안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려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했다.
또 7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해 화장실도 가지 못 하게 한 적도 있으며 C양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러뜨리면서 "앞으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버릴 거"라고 폭언을 했다.
B씨도 2017년부터 2년간 C양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20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판에서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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