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정상화계획 달성, 해운산업 영향 감안해 결정"
산업은행이 HMM(옛 현대상선) 매각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한진중공업 해고자 출신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복직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현 부행장은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HMM 매각 보도가 나왔는데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경영 정상화 계획 달성, 국내 해운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달 28일 한 언론이 HMM을 포스코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해명자료를 냈다. 선임 부행장이 매각검토 사실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또 최 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과 관련해 "채권단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김진숙 지도위원의 해고와 복직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진숙 지도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인사이동 불응과 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됐다. 1986년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고 김진숙 지도위원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1987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당시 김진숙 지도위원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의 복직 권고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2010년 김진숙 지도위원은 해고 무효 확인소송 재심을 청구했으나 본인이 취하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2020년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를 통해 한진중공업에 복직과 복직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요청했다.

산은은 "채권단과 김 지도위원의 복직 및 금전 보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노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채권단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최대현 산은 선임 부행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이 책임을 지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초법적인 노력을 해야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산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산은의 반대로 김 지도위원의 복직이 막혀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채권단으로서 노력은 계속해왔다"고 했다.

산은은 한진중공업 지분 약 16%를 보유한 주채권은행이다. 다른 국내 채권단이 47%, 필리핀 채권단이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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