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항소장 제출…납품업체 임직원 3명 징역형·집행유예 에 불복
檢, '햄버거병 논란' 한국맥도날드 재수사중…최근 전현직 임직원 줄소환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임원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M사 경영이사 송모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업체 임원 황모씨와 품질관리팀장이었던 정모씨는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업체 법인에겐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6년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 약 63t에 대해 회수·폐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 2160여t을 폐기하지 않고 2016년~17년 유통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았다. M사는 당시 한국맥도날드에 쇠고기·돼지고기 패티 전량을 납품하는 곳이었고, 현재는 납품하고 있지 않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쇠고기 패티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동된 원료육을 재냉동해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로 피고인 회사에서 제조한 패티를 사용해 만들어진 맥도날드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들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발생했고, 그 중 일부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른바 '햄버거 병')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 재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 사측 전·현직 임직원들을 소환해 오염된 패티가 납품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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