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구상 연구' 발표…작년 2월 개정 경찰법 근거
도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190명 규모 사무국 설치…남부·북부 2곳으로 나눠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산하 자치경찰사무국으로 구성되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구상을 내놨다.

연구원은 1일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인력 설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와 구분되는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를 포함한다. 연구원은 경기 남부경찰청·북부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약 1350만명 인구에 사건 발생이 연 40만건에 이르는 등 치안행정 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치경찰 조직 필요성을 설명했다.

연구원은 치안행정 수요와 지난해 2월 개정된 경찰법 등을 토대로 1개 도 경찰위원회 산하에 2개 자치경찰사무국을 두는 조직 구상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도 경찰위원회는 위원장(1급)과 상임위원(2~3급)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도교육감 추천 1명, 도 자치경찰위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으로 선임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장이 제청한 상임위원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예산·장비 정책 △중요 사건·사고 현안점검 △규칙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자치경찰사무국은 △기획조정과 △정책평가과 △경무인사과 △감사과 △운영지원과 5개 과로 구성, 경기 남부청·북부청에 각각 설치한다. 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2급) 2명을 포함해 총 190명으로 구성하고 경기남부 120명, 경기북부 70명으로 산정했다. 연구원은 치안행정과 특별사법경찰의 연계방안으로 자치경찰과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무 협력처리 강화 △인사교류 △공동 교육훈련 실시 △합동단속 실시 등을 제시했다. 지방행정과는 △재해재난 협력 △보건복지 협력 △교육협력 등을 자치경찰과 연계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조직·입법·예산 분야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단 및 자치경찰 추진 자문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제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경기도형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설계도(안).[경기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경기도형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설계도(안).[경기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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