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호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격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원)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이하)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번 모집에서는 1순위(수급자·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2순위(소득 기준 70% 이하)까지 모집해 보다 많은 다자녀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수가 많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일수록 우선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명당 2000만원씩 증액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를 보증금으로 내고,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1억원을 지원받는 경우 보증금은 2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8만∼16만원 수준이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금리를 최대 0.5%포인트(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 인하해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 시에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입주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에 저리로 전세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에 저리로 전세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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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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