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육군의 결정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전 하사의 건강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해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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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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