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사 유료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납품업자를 상대로 검색결과 순위 하락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침은 △상품의 반품 금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다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적용받는다.

지침은 우선 단순 변심에 의한 구매취소를 이유로 약정 내용과 달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법 위반 유형으로 나열했다.

또 사업자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에 할부 수수료 전부를 부담토록 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경영정보 제공 금지를 어긴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규정됐다.

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에 따라 판매수수료 수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비·서버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도 이익제공 요구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사업자가 배송 등 자사 유료 서비스 이용을 제안한 뒤 이를 거부한 납품업자의 검색 순위를 하락시키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통해 법 집행의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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