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여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작년 5월 팔아 4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해당 구청은 A씨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한편 국세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60대 B씨는 2015년 3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본인이 거주하면서 세입자를 둔 것처럼 눈속임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불법 양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작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692건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 혜택 환수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작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해진 기간 내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직전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혜택은 계속 늘었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공적 의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임대주택을 등록하고서 세제 혜택만 챙기고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 등록임대주택의 절반이 위치한 수도권이 지방보다 위반 사례가 소폭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421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915건(24.8%), 다가구 335건(9.1%), 오피스텔 330건(8.9%) 순으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임대의무기간 위반 사례 유형도 다양했는데 임대료 5% 증액 의무도 위반한 것은 200여 건, 임대주택에 사업자 본인이 거주한 사례는 10건 내외에 달했다.

국토부는 올해도 6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조사 범위를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3692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세무 검증에 나선다. 행안부는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환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국세청은 등록임대사업 공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통보받은 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여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종부세와 양도세, 임대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시민들이 서울 남산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서울 남산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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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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