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달 간 '할인 10%'·'구매한도 100만원' 확대
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시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 기간 동안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종전 5%에서 10%로 늘어나고,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판매한다.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하면 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오는 12월까지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상품권 3만원, 5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 구매한도까지 자동 할인된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경우,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이번 할인 기간에 구매·사용하면 '상품권 할인 10%,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특별판매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받게 된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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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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