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20대 후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하다. 수집된 증거,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강남역 인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30∼40대 여성 4명에게 각각 뒤통수를 손으로 치고 도망간 혐의(폭행) 등을 받는다. 조사결과 그는 정신병력이 없었고 범행 당시 음주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분석과 잠복근무 등을 통해 이달 27일 강남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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