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하듯 선배 학대, 피의자 구속영장[연합뉴스]
고문하듯 선배 학대, 피의자 구속영장[연합뉴스]
지적 장애가 있는 학교 선배에게 끓는 물을 끼얹고 불로 지지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연인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4)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신체·정신적 고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 중학교 선배인 A(25)씨를 감금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해 돈을 빼앗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학창시절 같은 종목 운동을 해 인연이 있던 A씨를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했다. 직장을 그만둔 박씨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를 골프채,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했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거나 불로 몸을 지졌다. 빌리지도 않은 60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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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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