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벌금 5000만원이 추가됐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21건이다.
앞서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해 주가 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등 72억6000만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나 약정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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