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연합뉴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등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들 세 사람이 협조했다고 봤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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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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