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총파업과 관련된 잠정합의안 추인 여부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총파업과 관련된 잠정합의안 추인 여부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 분류작업을 놓고 택배사와 갈등을 빚어온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9일 총파업을 종료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노조와 사측은 이달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지만,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차 사회적 합의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들을 대표해 참여했으나 이번 합의안 마련엔 각 택배사가 직접 서명했다. 택배 노조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강제성 있는 노사협약 체결을 사실상 달성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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