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41)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을 불확정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 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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