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씨 1심 징역 4년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101/2021012902109919607002[1].jpg)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21건이다.
1심에선 72억6000여만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약정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가운데 정 교수가 연루된 부분은 증거인멸과 은닉 교사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씨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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