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가맹본부 절반 이상이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책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를 꼽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 비율은 62.8%로 집계됐다. 실제 지원을 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78.7%다. 지원 방법으로는 손 소독제, 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32.5%)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로열티 인하 또는 면제(23.0%), 식자재 등 지원(15.6%), 광고·판촉비 지원(15.1%), 휴점 또는 영업시간 조정(13.8%) 등 순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맹점주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책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60.4%)였다.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 등을 요구하는 응답도 50%에 육박했다.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끼고 있었다. 거래 관행 개선 인식률은 전년 대비 1.3%포인트(p) 증가한 87.6%로, 지난 2016년(64.4%)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1%p 상승한 87.5%로 집계됐다.

계약기간 중이나 갱신 때 계약 해지 언급을 받은 가맹점주 비율도 5.4%p 줄어든 17.1%였다.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건수는 2175건으로 1.5% 증가했다. 반면 위약금 부과는 207건으로 27.1%, 영업위약금 부과 비율(9.5%)도 3.8%p 감소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182개(91.9%)였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42.6%로,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3.5%)를 가장 많이 겪었다. 가맹본부와 점주가 사전 동의를 통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78.7%였다.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1184건으로 20.5% 감소했는데, 가맹점주들은 개선사항으로 공사비 과다 청구(44.7%), 불필요한 공사 강요(26.3%), 특정 시공사와 거래 강요(22.9%) 등을 지목했다.

가맹본부 중 직영으로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17.8%로 조사됐다. 오프라인과 동일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80.4%, 오프라인과 전혀 다른 온라인 전용 상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9.6%였다. 오프라인과 동일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가격이 같은 경우는 65.9%, 다른 경우는 34.1%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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