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소유였던 상가건물 근저당권 말소 후 공매 완료 '가짜 건물주' 임차인이 부당편취해온 임차보증금 환수 체납세금 수십억 중 7억여원 거둬…추가 징수 계획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취득세 등을 수십억원을 체납하고 15년 전 폐업한 법인이 20여년간 체납한 세금을 2년여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7억원대를 징수해 냈다. 고액·상습체납 세금을 어떻게든 추적해 받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38세금징수과는 '38기동대'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가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19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때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35억원의 체납세금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내지 않고 있었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2006년 폐업하면서 청산종결됐다.
시는 앞서 체납법인 소유의 부산 소재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돼 있어 공매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매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공매 목적으로 해당 부산 상가를 방문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A연맹이 체납법인의 폐업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A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한 대형 슈퍼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A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A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000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시에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시는 또 해당 부동산을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체납분 중 7억1500만원 만큼을 거두게 됐다. 시는 나머지 체납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