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산손상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 포함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를 오는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안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FAQ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한공회는 외부감사인 협의체를 구성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해당 적용사례를 마련했다. 기업과 감사인이 이를 참고한다면,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 변화된 회계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난 2019년에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및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안에는 신규 주제로 'IT 관련'과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보완 등 21건(신규 19건, 수정 2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 등도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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