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