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유동성 양호해 재연장 않기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는 지난해 5월 위기상황에서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다. 작년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언제든지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 직접 대출형태였다.

금통위는 작년 5월 제도 신설 이후 3개월 단위로 운용 기한을 연장했고, 작년 11월에 올해 2월3일까지 재연장을 결정했었다.

금통위는 "최근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 데다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운용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운용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 종료에도 향후 금융시장이 재차 불안해질 경우에는 운용 재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이미 작년 7월에는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중단해 코로나19 대응 비상 금융지원 조치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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