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의 보험사가 관련 보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금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게 설정돼 있고, 맹견의 경우에는 가입조차 쉽지 않았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맹견보험은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이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165만원)을 고려해 실손해액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 선으로, 월 1250원 꼴이다.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