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이버감시단 석달간 활동…기간 지난 확진자 정보 8732건 삭제 권고 현재까지 6216건 삭제…"2차피해 예방, 불법 정보유통 차단" 의지 경기도 사이버감시단이 최근 공개 기간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 8732건이 인터넷상에 게시된 것을 탐지하고 삭제 및 신고 조치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권고를 들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간 이후에도 동선 정보가 인터넷 상에 여전히 남아 확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가 야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도는 앞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모니터링 요원 10명을 선발해 '경기도 사이버 감시단'을 꾸렸으며, 감시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주요 포털과 SNS 등에 게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총 8732건을 삭제 권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6216건(71%)이 삭제 조치된 상황이다.
도는 또 감시단이 음란물, 성매매 알선, 청소년 대상 유해매체광고 유통(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향정신성약물 온라인유통판매(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사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불법 유해 정보 2315건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삭제 및 폐쇄 조치했다.
정연종 경기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3개월 간의 경기도 사이버감시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