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셀프 청문회'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고,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못받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면서 반박했다.
백 의원은 먼저 "인사청문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정식 자리를 놔두고, 이미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온다면 청문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이 전날인 24일 박 후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를 불러 일명 '국민참여 청문회'를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백 의원은 "참여한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김 전 시의원이 제기한 공천헌금 요구 의혹은 검찰 불기소와 대전고법에서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등 이미 3심을 모두 거친 사안이라 할 수 있다"면서 "고시생 폭행 의혹도 후보자가 부인하고 있고,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다. 또 증인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도 헌법상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예단하지 말고 청문회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백 의원의 공격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전날 국민참여청문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당이 잘 알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못받겠다고 하니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고자 자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 전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유가 과연 적정했는지 백 의원도 법률가이니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면서 "요즘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돈이 오가는지 깜짝 놀랐다"고 반격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자체 청문회가 유감이라면 지금이라도 증인·참고인 채택을 합의해달라"면서 "증인들 연락해서 동의하면 오후에라도 올 수 있다. 그러면 깔끔하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