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 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 매체를 재평가해 계약해지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총 9개 매체(네이버 9개, 카카오 3개)가 계약 해지됐다.
심의위원회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조성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2020년 심사에서는 보도자료나 타 언론사 기사를 자체기사로 제출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제휴매체 심사에서는 정량평가는 물론이고, 저널리즘의 품질과 윤리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