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에서 간접 판단이 있었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판단이 있었다"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고 간주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박 후보자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진 검사에게 한 번 물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진 검사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문책을 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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