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 15만6000명에 대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소상공인은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1만명), 지자체·교육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5만7000명), 새희망자금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6만5000명),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2만4000명) 등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받는다. 만일 문자 안내를 못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5일부터 3일간은 '당일신청 당일지급'으로 진행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상점 앞에 나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