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의 연봉이 평균 2700만원 수준이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8만3482명에 달했다.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결정세액)는 9043억원이다. 이들의 연봉(총급여·과세대상 소득)은 평균 2732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3744만원)의 73% 수준이다. 상위 10%는 평균 8601만원이었다.
중국(21만2032명)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6465명), 네팔(3만4985명), 인도네시아(2만9276명), 필리핀(2만8687명), 태국(2만4525명)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미국(2만4080명)이 많았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6만명이다. 이 중 33만명은 임시·일용근로자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표] 2015∼2019 귀속연도 외국인 연말정산 현황
※ 자료 : 국세청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8만3482명에 달했다.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결정세액)는 9043억원이다. 이들의 연봉(총급여·과세대상 소득)은 평균 2732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3744만원)의 73% 수준이다. 상위 10%는 평균 8601만원이었다.
중국(21만2032명)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6465명), 네팔(3만4985명), 인도네시아(2만9276명), 필리핀(2만8687명), 태국(2만4525명)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미국(2만4080명)이 많았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6만명이다. 이 중 33만명은 임시·일용근로자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표] 2015∼2019 귀속연도 외국인 연말정산 현황
※ 자료 : 국세청
| 연도 | 근로자수 (명) | 총급여 (백만원) | 과세표준 (백만원) | 세액감면·공제 (백만원) | 결정세액 (백만원) |
| 2015 | 543,773 | 12,669,730 | 7,549,873 | 230,496 | 694,744 |
| 2016 | 563,495 | 13,511,203 | 8,056,922 | 244,220 | 721,038 |
| 2017 | 558,246 | 14,001,253 | 8,358,168 | 261,181 | 770,651 |
| 2018 | 573,325 | 14,826,816 | 8,786,364 | 288,955 | 783,609 |
| 2019 | 585,542 | 15,940,538 | 9,441,124 | 339,608 | 904,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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