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2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을 두고 조정원과 공정위가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급을 부여한다. 특히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는 직권조사 2년 면제, 우수는 직권조사 1년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이번 설명회는 이번 설명회는 △이행평가 소개 △주요 평가기준 개정 사항 안내 및 관련 질의 설명 △실시간 질의응답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공정위·조정원 관계자와 173개 기업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동시 접속해 참석 할 예정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을 두고 조정원과 공정위가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급을 부여한다. 특히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는 직권조사 2년 면제, 우수는 직권조사 1년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이번 설명회는 이번 설명회는 △이행평가 소개 △주요 평가기준 개정 사항 안내 및 관련 질의 설명 △실시간 질의응답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공정위·조정원 관계자와 173개 기업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동시 접속해 참석 할 예정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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