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위,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에 지정…26일부터 1년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토지 허가없이 계약시 벌금·징역형
과잉금지·허가권 투명성·정책실효성 논란 여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선정 발표한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이 이달 26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인 공공 재개발 시범 사업지에 대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 없이 거래하면 처벌케 한 것이다. 이른바 '투기 수요' 차단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시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997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정안은 이날 공고 후 26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내년 1월25일까지다. 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만료 시점에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할 여지까지 뒀다.

시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법령 11조 등에 의하면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조치에 의하면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허가 대상'의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이 된다. 준공업지역인 양평13·14구역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66㎡ 초과 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정부와 시는 '투기억제'라는 제도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입장이지만 허가권을 매개로 한 과잉 금지·감시, 투기수요 판단 기준 등 논란 소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관해 시 도시계획국의 한 관계자는 "단순 개발이익을 노리고 미리 선점해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건 지양해야 하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 것"이라면서도 투기 수요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허가권 행사에 대해선 "허가권자는 자치단체장이 맞다"고 확인하면서 "시·군·구청 재량사항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허가 담당자 개인 판단에 의해서 나가는 건 아니다. 관련된 업무처리 규정, 국토부 지침 등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6월 국토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투기 우려'를 근거로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으나, 부동산 가격은 내리지 않고 과잉규제·풍선효과 논란이 인 바 있어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과 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자료=서울시]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과 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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