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의 일이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분석과 함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공익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서가 접수돼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대검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익신고자는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법무부 전격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법무부 전격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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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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