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통은 원금상환의무 적용 어려워"
3월 발표 뒤 제도 시행 유예 방침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분할상환 의무에 마이너스통장(마통)은 제외된다. 아울러 기존 신용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는 3월 이후 일정 기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준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일정 금액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 갚은 '원금분할상환'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매달 이자만 내는데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다.

다만 차주가 사전에 약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출금을 쓰는 마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출액의 변동이 빈번해 분할 상환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분할상환 기준이 되는 '고액'의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에 적용된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테면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식이다. 연봉이 1억원인 차주가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제외한 2억원에만 원리금 상환 의무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3월 발표하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분할상환 의무가 도입돼도 시행 시기는 뒤로 늦춰진다는 의미다.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도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은 대출금액의 변동이 잦은 만큼 원금상환의무를 적용하기 힘들다"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분할상환 방식도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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