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3월 시행 특정 자산·지역 쏠림 방지…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 설정·관리 앞으로 국내 증권사들은 이행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 등이 명시된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모범규준의 시행·적용은 오는 3월부터다.
우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운영해야 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되며, 해당 증권사는 조직 운영과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대체투자 시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관리해야 한다. 만약 한도를 초과해 투자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 둬야 한다.
대체투자 시 고유재산 투자·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심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분석, 사업성 분석 등 대체투자 리스크와 사업성 평가에 필요한 점검항목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현지실사도 의무화된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해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절차를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 시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법률자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셀다운 투자 전,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된다. 자본시장법상 해외운용사 요건은 운용자산규모 1조원 이상, 최근 3년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해외펀드 ▲OECD 국가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었을 것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 ▲투자자 요구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다른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DLS투자도 적절한 투자심사와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밖에도 ▲거래별 리스크 속성과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성과보수체계 마련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투자건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준비과정을 고려해, 모범규준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