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논의가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부정지 및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증선위에서 작년 11월 25일 해당 증권사의 과태료·과징금 부과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후 재논의도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달 열리지 못하고, 지난 20일이 돼서야 열리게 됐다.

한편 증선위의 과태료 부과 논의가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들 증권사에 대한 기관징계와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여부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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