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상속세 재원 마련 고심
삼성생명법·이재용 구속 등 복잡
삼성가 요청으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변경시점이 늦춰졌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홍라희 등 3인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승인안' 의결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의 지분은 20.76%로 약 2조7517억원 규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31조와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대주주가 사망해 대주주가 변경되면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이에 고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홍라희 여사와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외 다른 계열사 주식까지 포함하면 보유주식평가액은 시가로 18조원이 넘는다. 보유한 약 18조원의 주식보유액 중 상속세 규모는 11조364원에 달한다. 상속이 어떻게 이뤄지나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까지 결정되는 만큼 삼성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도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변화가 생길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삼성그룹은 이러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국회에서 논의중인 '삼성생명법'도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을 현 기준인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화되면 삼성생명은 약 2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한편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삼성가는 적어도 4월 말까지는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신청 연장과 관련해 "삼성가의 상속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삼성생명법·이재용 구속 등 복잡
삼성가 요청으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변경시점이 늦춰졌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홍라희 등 3인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기간 연장 승인안' 의결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의 지분은 20.76%로 약 2조7517억원 규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31조와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대주주가 사망해 대주주가 변경되면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이에 고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홍라희 여사와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외 다른 계열사 주식까지 포함하면 보유주식평가액은 시가로 18조원이 넘는다. 보유한 약 18조원의 주식보유액 중 상속세 규모는 11조364원에 달한다. 상속이 어떻게 이뤄지나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까지 결정되는 만큼 삼성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도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변화가 생길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삼성그룹은 이러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국회에서 논의중인 '삼성생명법'도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을 현 기준인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화되면 삼성생명은 약 2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한편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삼성가는 적어도 4월 말까지는 상속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신청 연장과 관련해 "삼성가의 상속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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