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운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준법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후 첫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준법위 측은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감사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준법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법위 활동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준법위가 실효성 확보에 나선 것은 재판부의 이같은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준법위는 운영규정 개정안에 위원회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준법위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삼성SDI·삼성SDS 등 관계사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해 승인했다. 접수된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준법위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또 준법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에스디에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진행한다. 준법위 측은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 될 예정"이라며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