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법무부 압수수색에 착수,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서가 접수됐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공익신고자는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 등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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