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정인이 생전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고(故) 정인이 생전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보호자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범위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 시 초기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현장 조사를 수행할 때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상한을 2배로 조정한 것이다.

또 현장 조사 시 신고 현장 외에 다른 장소까지 조사 인력이 갈 수 있게 출입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조사 인력이 업무 지침에 따라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대응 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경찰이 받도록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현장 조사에는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동행해야 한다.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에서 논의한다.

경찰은 조사·수사 및 조치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통합 사례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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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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